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20.1℃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시론]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의 완화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상속세부담 국제비교

 

상속세 부담을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월등히 높다.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로서 3억 엔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일본 재무성에서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률(=세액/과세가격)을 계산한 자료(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property/e04.htm 참조)에 의하면, 독일은 1.69%, 프랑스는 8.11%, 영국은 13.33%, 미국은 1,180만 달러의 면세점이 존재하여 0%이다.

 

일본은 55%세율 인상에 따라 7.67%에서 9.53%로 증가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부담률이 약 23%가 된다. 일본은 배우자 상속분 2분의 1은 비과세되므로, 2분의 1 범위내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가 없는 셈이고, 독일은 3억엔을 유로(€)로 환산하면 2022년 9월 현재 215만 유로 정도인데, 상속세율이 27%로 비교적 낮고, 배우자공제는 50만 유로이고, 자녀는 연령에 따라 40만 유로 내지 45만 2천 유로이다. 프랑스는 부부재산은 원칙으로 공유재산이고, 배우자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10만 유로이다. 영국은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50만 파운드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것이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상속인인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배우자공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면서도 배우자의 경우 50만 유로의 인적공제이외에 25만 6천 유로의 특별생계비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