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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DLF 소송’ 두 번 지고도 상고심 가는 까닭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
1심‧2심 판결서 내부통제 준수 의무 해석 엇갈려
금감원 “최종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추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11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 운영하기 위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때 금감원이 언급한 법적 불확실성이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관련 소송에서 판결 내용 일부가 엇갈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DLF 관련 하급심인 우리은행 1, 2심과 하나은행 1심에서는 은행 임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문책경고권한을 인정했지만, 우리은행 2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별도 판단하진 않았다.

 

특히 우리은행 1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제11조 제1하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우리은행 2심 및 하나은행 1심은 상기 기준 위반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 없게 된 경우라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선고 이후에는 해당 판결내용을 토대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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