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일시적 2주택 등 64만명

부부공동명의‧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예상자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던 임대주택이 등록 자동 말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달라진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도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에 따라 1주택자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 신고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차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없다면 추징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하기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宗中)의 경우에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