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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법원,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30일 1심 재판, 추징금 323억800만원도 함께 명령
검찰측 추가로 찾은 93.2억 공소장 변경 신청…법원 불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3년형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그의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외하면 약 절반 가량을 찾아낸 셈이다.

 

이에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또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긴 시간 몸 담아 일했던 은행에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목숨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석고대죄한다”고 말했다.

 

동생 전씨도 “피해 액수가 너무 커서 당장 복구는 힘든 상황이지만 죗값을 받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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