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아파트 살 때 ‘주담대’ 가능하다

주택임대‧매매 사업자 주담대도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제한도 폐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간 묶어뒀던 은행권 대출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을결했다.

 

그 결과 현행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배를 받지 못했던 규정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 안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까지 허용된다.

 

전 지역에서 막혔던 주택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풀린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LTV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환도 폐지된다.

 

자세하게는 투기 및 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이 사라진다.

 

이밖에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를 폐지한다. 서민 및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한도(6억원)을 폐지하고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연 2억원)도 없앤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