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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임종룡,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즉각 화답…인천 미추홀구 부터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5300억원 규모 주거안정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이에 화답하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다.

 

20일 우리금융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마련한 지원 방안인 ‘우리가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비금융 지원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주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과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해 즉각 실시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로는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 대사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억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초 23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로는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원 규모 지원을 실시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 대출로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저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금감원, 범정부 차원 방안 논의

 

우리금융의 이같은 전날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향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 경매 유예 조치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조치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언급했고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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