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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동산 PF ‘도미노 리스크’ 막는다…금융당국, 옥석가리기 집중

정상 사업장 지원 강화…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에서 야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리스크가 건설업과 금융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나서 PF 사업장 중 정상 사업장을 가려내내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실시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구를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PF 시장에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집중한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며 직접대출보증 이외에도 리츠, 펀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PF 정상화 펀드의 PF 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 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증권사 및 부동산 신탁사의 부도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및 한도 규제 등도 정비한다. 증권사는 부동산 투자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증 적용하고 부동산신탁사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 기준을 표준화한다.

 

아울러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도 지속 가동한다.

 

금융위 측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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