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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과 우즈벡 세관 공조 강화된다

24일부터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기술, 단속 등 세관 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08년 한국과 우즈벡 간 교역규모가 13억 9000달러에서 2023년 24억 5000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

 

관세청은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의 공조에 관한 협정이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토요일인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해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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