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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보호의무 위반 조사

소비자 상담건수 673건 지난해 比 3배 증가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률 규정 준수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717만5천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천명)보다 113%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늘었다. 올해 1월에만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공정위 거래 조사 착수 관련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맞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사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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