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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도시 토지공급 지연’ LH 제재 추진

우월적 지위 이용해 토지사용허가 전 잔금납부 강요
LH ‘토지사용 가능시기’ 흔한 민원…감사원 감사서도 문제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인에게 신도시 택지를 제때 공급하지 않고도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를 공급하면서 토지사용허가와 제반 작업을 때에 맞춰 처리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LH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 공정위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는 각 위원회로 넘어가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LH는 토지 공급 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을 만들고, 토지 구획 정리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토지사용 허가를 준다.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 과정에서 토지사용 가능 시기인 2012년 12월 기반시설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 일부가 잔금 납부를 미루며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올해 5월 재조사 과정에서 LH가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만일 기반시설 조정이 늦춰질 경우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재조정하고, 잔금일을 사용 가능 시기 이후로 바꾸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잔금납부를 강요한 것은 수분양자에 대한 ‘갑질’이라는 것이다.

 

LH는 수분양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토지사용 가능 시기 관련 해석상 차이가 있는 신도시 택지를 공급할 때 흔히 발생하는 민원인데, 이를 갑질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LH는 앞선 감사원 조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공정위도 지난해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했음에도 올해 재조사를 통해 제재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LH가 자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입주자 계약 해지가 가능한 입주 지연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비자 거래 관행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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