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땐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라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의해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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