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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

사실관계


사망한 A에게는 유족으로 배우자인 B, 자녀인 C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자 A의 어머니인 D가 A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D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A, E가 있었고, A의 대습상속인인 B, C와 E가 D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이러한 경우 B, C가 A의 사망 후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D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요?


판결의 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4.7. 선고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위 판례에 대한 해설


이처럼 대법원은,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B, C가 종전에 한 A의 상속포기의 효력은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D의 사망에 따라 A를 피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B, C가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A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합니다.


[프로필] 김영애

• 변호사
• 현)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 전)국세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화우·세광 변호사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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