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재결합 시 이혼 기간에 매도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될까?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의 세법 판례 해설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
가장이혼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사실관계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경우 이혼 중 매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인 A와 배우자 B는 199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8년 1월 11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이혼하기 전인 2003년 5월 21일 갑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인 2008년 9월 8일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2009년 1월 2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B는 서울 관악구의 모 아파트 외에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A가 갑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즉, A와 B가 서류상 이혼하였더라도 여전히 1세대에 해당하고, A와 B 부부는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세무서의 이러한 판단은 적법할까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 판례의 내용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 판례에 대한 해설
이처럼 대법원은, A가 B와 이혼한 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A는 위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후 두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A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종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A는 B와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위 판례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김영애 변호사 블로그(bestlaw1.blog.me)을 참고하세요.


[프로필] 김 영 애
• 변호사
• 현)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 전)국세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화우·세광 변호사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