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20.2℃
  • 맑음서울 14.5℃
  • 구름조금대전 16.3℃
  • 황사대구 17.1℃
  • 흐림울산 17.9℃
  • 황사광주 17.3℃
  • 부산 18.5℃
  • 구름조금고창 17.2℃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5.1℃
  • 구름조금보은 14.9℃
  • 구름조금금산 16.0℃
  • 구름많음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8.6℃
기상청 제공

서울고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

이창규 회장 "세무대리업무등록 법적근거 없어"
세무사회,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안 적극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고등법원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 상고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정 모 변호사가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모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정 모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을 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세무사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간과해 행정 잘못으로 정 모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4년에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 신청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된 등록이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세무대리업 등록은 취소 처분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도 반려 처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반려처분 하자 정 모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정 모 변호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이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번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2019년 법개정 이전에는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대규 세무사회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정 모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의해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본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업무의 일체를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