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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금융硏 “인터넷은행, 리스크 대비 규제 수준 높아”

자산규모 시중은행 대비 2% 수준…소유지분 한도 완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리스크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를 바젤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리스크 수준보다 낮고 저축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규모는 3월 기준 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치(268조원)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6개 지방은행의 평균 자산규모인 36조원과 비교해도 13%에 불과하다.

 

업무범위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금융과 펀드 판매업무 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비해 리스크가 낮다.

 

일반적으로 예금수취기관은 시스템 리스크가 클수록 지분보유 요건 등의 규제를 강하게 적용받는다. 시중은행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며 동일인에 대한 지분보유도 10%로 제한된다.

 

지방은행은 최소 자본금이 250억원이고 지분보유 한도는 15%다. 저축은행은 지분보유 제한이 없는 대신 외국환, 방카슈랑스, 펀드판매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방은행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보유 한도 규제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도 자산규모 확대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해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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