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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조세회피처 ‘몰타’ 오명 벗고 ICO 발행국 부상

Blockchain Island 지향, 세율 정책 등 매력적…의사소통, 신뢰도 등 단점도 있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몰타가 ICO발행국으로서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진행한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김동환 변호사는 “몰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적법하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몰타는 지난 2017년 1월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에 가입하는 등 기존 조세회피처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몰타는 OECD와 FSF-IMF, TJN 등으로부터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몰타는 ICO 친화적 정책과 법제화를 통해 세계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몰타를 BlockChain Island로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Binance, Okex 등 글로벌 거래소들을 몰타로 이전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공식 블록체인 행사 ‘Delta Summit 2018’을 개최했으며 특수기관 몰타디지털혁신기구(MDIA·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를 설치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산원장기술 등 산업 규제를 전담하게 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낮은 세율을 꼽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몰타에 ICO를 시행할 경우 기본 35%의 법인세를 적용 받지만 리펀드 룰(Refund rule)이 다양해 일반적으로 5%의 실질세율만을 부담 한다”며 “별도의 배당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산업과의 원활한 연계도 가능하다. 몰타에서는 갬블링 운영 면허증(Gaming License)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게임에 분산원장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나 가상금융자산(Virtual Financial Asset·VFA) 등을 접목할 수 있다. 다만, 몰타와 관계없이 구매자 또는 이용자 국가의 규제를 받을 위험성은 있다.

 

MDIAA(몰타디지털 혁신기구 법안)과 ITASA(혁신기술방식과 서비스법), VFAA(가상금융자산법) 등 ICO관련 법제화도 지난해 완료돼 안정성이 높아졌다.

 

몰타에 ICO를 추진하는 기업은 백서 제출 업무 등 MFSA(몰타금융서비스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제반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VFA 에이전트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백서에는 작성날짜와 VFA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백서 책임자, 발행회사 인적사항, 재무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돼야 한다.

 

이외에도 각 법인들은 ▲개인투자자에게 1년 동안 5000유로 판매 제한 ▲감사 선임 등의 기타 의무도 지켜야 한다.

다만 몰타 ICO는 의사소통 등의 단점도 있다. 우선 몰타와 한국의 시차가 8시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퇴근시간이 몰타의 출근시간과 유사하며 지리상의 거리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신규법안에 대한 실무절차가 아직 미확립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CO에 소요되는 시간이 4~6개월 가량될 것으로 전망되며 몰타정부가 금융강국으로서 이미지를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낮은 편이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성장가능성, 세율 등은 매력적이나 ICO를 서두르고자 하는 팀에게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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