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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완화, 내달 7일부터 휘발류 65원·경유 46원↑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5억원 이상 횡령 기업주, 재취업 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음 달 7일부터 ℓ당 유류세가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6원씩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ℓ당 유종별 유류세는 휘발유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올해 5월 6일까지만 15%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7%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횡령 등 기업에 재산상 손실을 끼쳐 유죄 판결받은 중범죄자가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중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빼돌린 회삿돈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니면서 유사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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