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납 연금보험 지급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소비자들과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에서 즉시연금 2차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096', 재판부와 재판장은 각각 제25부민사부와 이동욱 재판장이다.
삼성생명은 사업비 공제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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