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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보업계, 미지급한 1조원대 즉시연금 놓고 '갑론을박'

법원 “미지급금 추가 지급하라” 고객 첫 승소...약관 해석이 관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를 맞이했다.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고객에게 덜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은 각 생명보험사 별로 상이하게 운용한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약관의 줄기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결은 생보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약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018년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 가입자들을 모아 진행하고 있는 공동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한 첫 사례다.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의 판결을 가르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보험 약관의 판단 여부에 달려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만기환급금을 고려한’이라는 약관 문구가 연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연금에서 차감했던 미지급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약관작성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 셈이다.

 

반면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은 당시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고객에게 패소 판결했다.

 

농협생명의 해당 상품 약관에는 ‘만기환급금을 적립하기 위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차감한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즉시연금 사태로 대규모 보험금 환급이 이뤄질지 여부는 판매 당시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약관에 사업비 차감 내역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또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해당 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8000억원, 고객 수는 16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건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의 규모다.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를 지닌 즉시연금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소송 결과 또한 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약관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비 차감 내역을 사전에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시‧안내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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