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정문 알림판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수십 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가 공개돼 있다.
공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명단공개 외에 출국 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집행하며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도 시행하며 신속한 체납액 정리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동시에 권리 보호를 위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공개대상예정자에게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후 소명의 기회를 준다. 통지 후 6개월 후에는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재심의 한 뒤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해 명단을 공개한다.
한편, 관세법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최초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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