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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미신청자’ 1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와 1인 가구는 11일부터 현장신청할 수 있다.

 

8일 도는 31개 시군 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에는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 가구 수나 출생년도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받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17일은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7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인원은 1122만5848명으로 신청률은 84.6%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합친 총 지급액은 1조7603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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