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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법무법인(유) 지평 회계사, '북한 세금관련 법제 연구'로 북한학 박사학위 취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의 최정욱 회계사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 논문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조세 및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북한 문헌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중요한 학문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 회계사는 본 논문에서, 김일성 시대에는 1974년 4월 1일자 세금제도 폐지와 함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김정일 시대에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제도 개혁과 함께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는 시장을 수용하는 정도가 더욱 확대되었고 시장경제 활동에 의한 잉여를 예산수입체계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형태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본격적인 세제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북한의 세제개혁은 큰 틀에서 중국·베트남과 유사할 수 있겠지만 세부진행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화 및 사실상 사유화의 확대, 재정확충의 필요성, 조세제도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유용성, 향후 국제화 및 개방화의 진전 등은 세제개혁에 대한 촉진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세금제도 폐지 논리, 소유제도 개혁의 지체 그리고 조세인프라의 부족 등은 변화에 대한 억제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조세 영역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최 회계사의 연구는 향후 북한 조세 연구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필] 최정욱 법무법인(유) 지평 공인회계사

前 김&장법률사무소 및 삼정회계법인(세무총괄리더) 근무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및 대학원 경영학석사

• The Univ. of Texas at Austin 회계학석사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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