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 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 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 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 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어야 가능한 실적인데다가 최근 물가상승과 수입부진으로 부러진 부가가치세가 3분기 저점, 4분기 회복이 될 거라고 관측하는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1.1조원 가운데 7~8조는 이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남은 세수펑크분이 4조원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부족 세금수입을 기금을 꺼내다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니거니와 솔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기금 빚은 표현만 적자 국채가 아닐 뿐 국민들이 다소 생소한 정부 계정성 기금에 돌려막기 식으로 나라 빚을 쌓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1. 부동산께서 다 해주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세액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7월 사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160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은 총 1624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중 국외 공격은 962건(59.2%),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유형 중에는 정보 유출 공격이 500건(30.8%)이었으며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을 표적으로 총 1만908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75건, 2020년 6106건,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이었다. 전체 공격 가운데 국외 공격은 1만1746건(61.6%), 국내 공격은 7335건(38.4%)이었으며, 정보유출(9527건) ▲시스템 권한 획득(3614건) ▲정보수집(2873건) ▲홈페이지 변조(1156건) 순으로 많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전망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153조원의 단기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고금리 속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당겨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가 154조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끌어다 쓴 것은 ‘세수 펑크’가 원인이다. 재정당국은 세수 결손 등 국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한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다음 세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거나 63일 만기의 단기 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세금이 들어오기 전 일종의 급전을 당겨 쓴 것이다. 다만 고금리 조달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증가한 점이 문제다. 정부가 한국은행 일치사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113조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