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담당 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C씨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색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고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에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A씨는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씨 및 A씨의 부모는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명품 브랜드 상품판매를 주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12일 한국에 설립된 루이비통코리아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회사와 거래한 조건과 타경쟁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국제조세(법인세) 문제로 두 차례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명품 제품을 받아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종”이라며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채택, 1차 심판청구 결정(조심2020서2233)에 따라 재조사, 판매비·관리비 항목을 일부 조정해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루이비통코리아는 성이 안 차서 2차 불복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8일 “삼성세무서장이 2023년3월13일 청구법인(루이비통코리아)에게 환급한 2015·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중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조심 2023서8283, 2024.03.05)했다. 판매법인이면서 거래순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환급 심판청구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기각 결정했다. 조합은 2010년 4월 27일 설립인가, 2013년 11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2021년 1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25일 체비지로 일반분양 공동주택 620세대를 취득하고 최소납부세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했다. 체비지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떼어놓는 땅이다. 비용을 땅으로 전환한다(바꿀 체, 替)는 뜻에서 체비지다. 이후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성북구청에 전액 환급 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합 측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은 2010년 설립됐으니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월 행안부가 배포한 ‘2021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 남매 중 저를 제외한 오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유류분청구 대상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1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청구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본 상속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법원이 미납한 추징금에 세금을 물리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법에서는 부실한 추징금 법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징금 과세를 풀어낸 바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당국이 부당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출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아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2022년 세무당국은 A씨가 받은 뒷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670만원을 부과했다.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A씨는 뒷돈을 받은 건 맞지만, 뒷돈 전액에 대해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아 내 돈이 아니게 됐다며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추징금 완납 근거를 대진 않았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A씨 말대로 뒷돈 전액을 추징금으로 완납했다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그렇지만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동안은 A씨 돈이 되고 이에 세무당국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A씨가 앞서 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였을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휴면법인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개발한 신탁회사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는 2016년 11월 대도시에 있는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업종을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로 바꾸었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땅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어 올렸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해당 부동산을 A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구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약 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에서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휴면법인이 아니게 되려면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을 내야 하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면 안 된다. A사는 B사가 인수 후 수익과 비용도 있었고, 매출액도 발생했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 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조직개편, 징계 등으로 인사관리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해고된 자를 복직하면서 대기발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해고절차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판례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원직복직으로 판결되었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 1. 9. 08:00까지 △△공장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