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사 세 곳이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계약 관련 설명을 재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 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후 계약 확인 절차인, 이른바 해피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 역시 2016년 12월에서 2021년 3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관리 소홀히 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은퇴자 중 81%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은퇴자 중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 등의 내용의 '개선사항' 3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우선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가 미흡했다. 2021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손해보험사 평균(0.0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런데도 흥국화재는 GA사업부와 GA지점장의 성과지표(KPI)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미미하게 반영돼왔다. 오히려 판매성과 위주로 KPI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높였다. 금감원은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해 GA사업부 등의 KPI에 불완전 판매비율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했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후관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흥국화재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천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자사 위촉 설계사(LP)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16일 롯데손보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제휴를 통해 롯데카드 모집인 자격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모집인 겸업을 원하는 설계사라면, 롯데손해보험의 신개념 영업 지원 플랫폼 ‘원더’ 애플리케이션에 링크된 여신금융협회의 동영상 교육 수강을 마칠 경우 다음날 오후 4시부터 카드 판매를 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롯데카드와 연계 영업을 통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당사 보험 설계사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카드를 판매하며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설계사뿐 아니라 자사 보험 고객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 상품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6일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수출 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 수출 신용보증 특별 한도 부여 ▲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연 30건의 국외 기업 신용 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수출 실적이 없거나 소액인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발굴해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례를 공유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6% 늘어난 5천539억원으로 집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가입대수가 2천500만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21조원을 넘어섰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 기준 시장규모는 21조484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810억원(1.4%) 성장했다. 이들 회사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59억원(15.9%) 늘어난 5천53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대수가 2천541만대로 전년보다 61만대 늘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사고율이 15%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극한호우가 발생했던 전년보다 침수피해(886억원→151억원)가 급감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발생손해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보다 0.5%포인트 개선됐다. 2021년 4년 만에 3천981억원 흑자로 전환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22년 4천78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2000년대 들어 처음 3년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주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자녀 주택 등 다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나 격리 수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거주 배제 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가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했다. 1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들 신담보는 건강·간편·자녀 상품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암 진단부터 수술·치료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통합암(전이 포함) 진단비(유사암 제외)' 담보는 원발암,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암 발병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 시 보상한다. 암 발병부위는 10종으로 분류했고 암 분류에 중복되지 않으면 최대 1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암 MRI∙PET∙CT∙초음파 검사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또는 진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암 수술비(유사암 포함·체증형·수술시 30%)' 담보는 수술할 때마다 가입금액의 30%씩 지급금액이 증가한다. 최대 보장금액은 최초 가입금액의 250%까지다. '암 특정 재활치료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입·통원 각각 일 1회(연간 총 20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이 11일 마감된 가운데 두 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의향서를 낸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곳에 대해 이달 중순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6월께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MG손해보험 매각 예비입찰을 마감했고, 2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시도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지난해 두 차례 공개매각에 나섰으나 재무건전성 악화,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의 소송 리스크 등 이슈로 성사되지 못했다. 예보는 이번 공개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사 측 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매각 방식을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