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세청은 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간 편의적 해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등 돈과 직결되는 영역은 제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재량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세율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세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나 불합리를 떠나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라는 조세법률주의이며,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책무는 원칙을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집자주> 미국은 유독 기부 부자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없는 탐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다. 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모가 최소 50조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장 국채발행은 안 해도 한국은행에 단기차입으로 당기는 돈이 늘어나기에 결국 나라 빚이 많아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계산방식이 적용되면서 대당 20만~3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폐지 또는 최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인하 조치를 연장시켜 6년째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됐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돼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생산기지들은 자칫 유류차 공장으로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6일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기존 기술의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전기차와 수소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을 수용했다. 단, 적용범위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내에서 허용됐다. 정부는 그간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방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광역시나 대형 항구, 물류 유통지에 자리잡는 특성이 있다.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대표적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인 데다가 물류 관련 산업인 이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편입하는 정책 제안이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갈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2022년 22조9556억원 규모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5.1% 고속성장하여 2026년에는 40조2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생산설비에만 한정되어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은 현재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곳과 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군사지역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이 더디었다. 이를 감안해 현행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 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