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및 지배주주 등(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내지3항).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 관련된 금액이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래와 같이 법조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1항 및 2항: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해당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인건비는 그 속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2회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수용재결 시와 법원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2. 판례 검토 대법원은 ①“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 44674 판결), ②“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③“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주택 등은 그 성격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1 선고 96누14401). 즉,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 등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그 이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가 된다. 왜냐하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의 취지로서의 취득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같은 뜻). 매매로 인한 취득시기는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며 신축건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등기 접수일이 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이와 같이 자산 취득의 형태 및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법 상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과세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세액감면 여부 등에 그 취득시기는 상당히 중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인수·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저가 취득·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40조 1항 2호). ①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32조 제7항).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하나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32조 제1항). 실무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그 이후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급 이후 환입된 재화의 가액 및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이하 “매출할인”) 및 계약조건 변동에 의한 공급가액 변경 등이 실무 상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요 대상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및 4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코스피시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3)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일컬으며, 각 시장별 대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4항 및 5항). 여기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그 취지가 유사한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안정 등을 위해 상속주택가액의 80% 상당액을 상속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둘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후에도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아 기존 소유자 명의로 재산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주식인데, 주식의 이전(移轉)의 대항요건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명의 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대상의 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9월 28일 열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5두53046)에서 계약해지 기간이 만료된 즉시연금보험 증여에 대한 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결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의 모(母)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부한 다음, 그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를 내쫓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설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모 증권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증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직원들을 신설 영업부서에 배치한 사실, 이 회사 영업부 팀장이 신설 영업부서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영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20여명을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하지만 A사에는 이미 유사한 영업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설 영업부로 전보시킨 직원들에게는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고, 사무실도 좁은 공간에 배치한데다 수시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없는 전보 인사인데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은 “영업부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