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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관세청, 세관협정 체결…UAE 수출기업지원 강화

5일 양국 정상임석 하 '한·UAE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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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은 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한-UAE 양국 정상 임석하에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김낙회 관세청장, 박근혜 대통령, 모하메드(Mohammed) 왕세제, 알부스타니(AlBustani) 관세청장.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부정무역 단속공조, 기술적 지원, 정보교환 등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국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을 다룬 협정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 관세청은 지난 200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세관협정 체결추진에 합의 한 후, 5년간의 문안협의 끝에 비로소 협정 체결의 결실을 이뤘다.

UAE는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동 비즈니스의 메카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UAE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를 통해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은 물론,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UAE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UAE 내에 각종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을 통해 우리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세관협정은 양국 세관간 정보교환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정보교환으로 불법·부정무역 단속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앞서 아부다비에서 ‘제1차 한·UAE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청장은 ▲세관협정체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상호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가 교류에 대한 성실이행 방안 ▲양국간 투자 및 교역의 증대를 위한 관세행정 측면의 협력관계 증진 등 양 관세청간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IT·보건의료·금융·무역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UAE 전략 2021’과 관련해 무역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세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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