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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기어·G-Watch,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관세 0%

관세평가분류원,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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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기어(위),
LG전자 지-와치(아래)
<사진=홈페이지 캡쳐>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의 갤럭시기어나 LG전자의 지-와치(G-Watch)와 같은 착용가능 기기(Wearable Device)는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해외 수출시 무관세가 전용된다.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나라 핵심수출품목인 휴대전화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를 이해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이러한 내용의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HS정보시스템’에 전자책(e-BOOK)으로 3월에 등재했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로서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로 구성돼 있고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해설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갤러시기어나 지-와치와 같은 착용가능 기기를 시계(관세 6∼10%)가 아닌 ‘무선통신기기’(관세 0%)로 분류하고, 스마트폰 앞뒤 커버로 사용되는 플립 커버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여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이 해설서는 이외에도 휴대전화(스마트폰), 제조·검사 장비, 부품·재료, 착용가능 기기 등 무선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최신 기술 정보와 통신 전문 용어,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제공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를 통해 무관세대상인 정보기술(IT) 제품인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 해외관세비용 절감과 수출기업의 품목분류(이하 HS) 국제분쟁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HS정보시스템’에 올린 ‘휴대전화 부품 HS가이드북’에 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새로운 품목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중국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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