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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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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요즘 많은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의무고용 및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일명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법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200만원의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무고용 인원 등의 산정시에는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주는 매년 다음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월 상시근로자수,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및 부담금 액수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간 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담금액의 10%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적용대상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다. 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부과한다. 즉,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고용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금액 이상인 사업주이다. 이때 ‘상시’라 함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매월 근로자 수가 산정일 현재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매월 16일 이상 근로(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한 근로자 수를 조업월수(조업일이 16일 미만인 달은 제외)로 나누어 산정한다.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민간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이다.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버리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시 2배로 인정한다. 월 부담금은 해당 월 의무고용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71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담기초액(710,000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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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를 포함해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로 고용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경증장애인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은 장애정도, 성별,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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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기간 동안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현범 상상공인노무사사무소, 다솔세무법인신현범지점 대표

이 력 : 대한민국 최초의 공인노무사(제8기) 겸 세무사(제43기)
이메일 : taxnlab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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