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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26일 서울시립대에서 학술논문 12편 발표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 고려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6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오전에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열리고, 오후에는 수준 높은 학술논문 12편이 발표된다.


특히 오전에 열리는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신진교수, 연구원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윤지현 교수(서울대)와 심태섭 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과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학연구”에 대해 특강을 한다.


그리고 학술논문발표는 조세법, 조세제도 및 세무회계 실증연구세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성태(삼정회계법인), 최기호(서울시립대), 윤성만(서울과기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응한 조세전략 유형별 사례분석”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인 ‘공정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즉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조세회피기업으로 판단되는 조세전략의 유형을 크게 1)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이용한 유형, 2) 해외로 법인 또는 자산을 이전하는 유형, 3)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을 이용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한나(서울시립대)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관세의 상충관계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이전가격과 관세의 제도적 비교 혹은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다국적기업이 실제 실행하고 있는 이전가격 설정 및 조정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의 상충효과에 대해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조정된 이전가격이 관세 과세가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인해 다국적기업이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다국적기업이 관세의 상충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심준용, 유승원, 이만우(고려대)는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주가 반응 및 재무분석가의 역할”에서 200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차별적 정보 환경에 따라 부정적 소식의 공시에 대해 시장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와 재무분석가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199개 기업에 대해 통제기업을 설정해 분석한 결과, 공시일 이후 +3 거래일까지 시장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으며, 재무분석가의 분석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반응이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규(안진회계법인)와 박훈(서울시립대)은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에서 조세입법권을 조세법률안 입안권과 조세법률안 제출권 및 조세법률안 심의권으로 세분화한 후에 세분화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흠결 실태를 개관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으로서 민주성 측면에서는 ① 조세법률안 전원위원회제도의 개선 ② 조세입법특별위원회 상설화 ③ 조세소위원회제도의 개선 ④ 조세입법청원제도의 개선 ⑤ 조세입법 공청회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① 조세법률안 법제지원조직의 개선 ②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③ 전문가제도의 개선을 검토하였다.


정지선(서울시립대)과 윤성만(서울과기대)은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현행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적용상의 문제를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의 범위와 획일적인 중과세율체계로 지적하며, 이로 인해 조세분쟁, 조세형평성 및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방세법상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의 범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범위보다 축소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의 범위를 폐지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과적용기준이 명확해 질 수 있다.


둘째, 현행 단일세율체계인 중과세율을 누진세율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과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16배에 달하는 현격한 세율의 차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중과세 회피행위와 조세저항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세율차이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의 차원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적기준과 매출액기준의 누진세율체계를 제시하였다.


문성훈(한림대)과 김수성(사학연금공단)은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유지해오던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례분석 결과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12%의 세액공제율보다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절세효과 측면에서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세효과 측면에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등 불입액의 세액공제 전환은 순소득과세원칙에 어긋나 조세공평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득층의 연금가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가입률이 하락하여 연금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불입단계와 수령단계의 이중과세 및 연금과세제도의 체계적 정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납세자의 선택을 허용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김예나, 박주영, 최기호(서울시립대)는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계획 유형 연구”에서 가업승계의 현황과 세제지원 제도를 고찰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들이 세제지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승계를 계획하여 실행하는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간접적인 승계방법, 재단(공익법인)설립 등을 통한 승계방법,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가업승계 대상 주식을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 주식교환과 주식양수도, 합병 및 분할을 통해 승계하는 방법 등이다. 효과적인 가업승계 세무계획은 기업과 승계자, 그리고 피상속인 등 관련한 모든 당사자들과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세법상‘증여’의 정의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과세대상’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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