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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관련 분쟁 고충민원으로 해결한다

권익위, 13일 건설회관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조세금융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로 상담반을 구성,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

 

권익위는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관련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권익위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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