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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옥내급수관 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병원·사립학교 등 일반 대형건축물까지 의무관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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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조세금융신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아파트와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대형 건축물의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에서 저수조를 제외한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하며, 정수처리시설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수도꼭지, 옥내급수관과 같은 급수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옥내급수관은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 세척을 하고, 20년을 주기로 갱생을 하거나 교체를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현행법 상 6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특히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대형 건축물이 해당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후 급수관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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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옥내급수관 관리 규정 <자료제공=김상민 의원실>

김 의원은 “특히 아파트나 사립학교, 대형병원과 같은 6만 제곱미터 이하의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노후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갱생·세척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6만 제곱미터 이하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의무 관리 대상으로 편입돼 일반수도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관리대상에는 18개 학급 이상의 학교들과 대형 아파트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민들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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