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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통합 재개…법원 `합병절차 중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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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지난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외환 노조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외환 노조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당장 통합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외환은행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외환은행 노조가 여전히 조기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3일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다시 조기통합 관련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합리적 방안을 마련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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