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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각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분노한 소비자들이 모여 네이버 포털에 카페를 개설한 결과 집단소송을 제기할 소비자(피해자) 110명이 모집되었다.


110명의 소비자(피해자)들은 법무법인(유한)정률(이하 ‘정률’)에 소송을 의뢰하였으며, 정률은 12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는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이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 소송에서 1인당 금 1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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