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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영종대교 106중 추돌’ 재발방지법 발의

13일 도로법·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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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안개지역의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록<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개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습 안개 발생지역의 도로가 위험한데도 기후현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며 “위험지역표시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안개소산장치 등 적극적인 안개 방지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로법 개정안 외에 유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도로는 더욱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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