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기업등록 간소화 '각종 증명서 하나로 통합'…처리기간 5일로 단축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 하나로 통합

크기변환_중국 통합등록관련 사진.jpg
국가공상총국 장마오 국장이 양회 업무보고에 맞춰 기업 등록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2015년 기업 등록 간소화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조직기구코드증(組織機構代碼證)·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앞으로기업들이 통합 등록을 하게되면 현재 20일 걸리는 등록 기간이 5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가공상총국의 장마오(張茂)국장은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사업, 연례 회계감사를 연간 회계보고서 공시로 대체하는 개혁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의 경영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동시에 기업의 출자 상황과 경영 관련 기본 동향을 인터넷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기업에 대한 신용도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사업 개요
- 기존에는 기업·업체를 설립할 경우, 각종 업종별 허가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 되었음.
- 이에 ‘13.3월 공상총국은 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하고, 각종 허가증은 기업 설립 이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사업을 실시함.
-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前, 1일 설립 기업 평균 7,000개, 기업당 평균 등록자본 399만 위안에서 개혁 後, 1일 평균 설립 기업 1.05만개, 평균 등록자본 539만으로 증가 성과가 나타났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