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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가성 없이 빌려줘도 처벌 받는다...대포통장 주의보

통장 빌려줬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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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면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통장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가성 없이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만약 대포통장을 빌려줬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아울러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개설이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전계좌에 대해 비대면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및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많은 불이익을 받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줘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통장(카드)을 양도ㆍ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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