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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G 허위광고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크레스트(Crest) 치약 과도한 포토샵 미백효과 광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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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쉬시디(徐熙娣) / 사진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정부는 미국 P&G 기업에게 100만달러 가까운 벌금을 부과 했다. 이유는 P&G 상품 중 크레스트(Crest, 佳潔士) 치약의 치아미백효과 실제와 달리 과도한 미백 사진을 광고하여 “허위광고” 법안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가하고 광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하이시 공상국은 “타이완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한 크레스트 치약 TV 광고에서 과도하게 포토샵(컴퓨터 사진교정프로그램)을 사용해 모델 치아의 미백효과를 강조한 데 대해서 인민폐 603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이 벌금이 현재까지 중국이 허위광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 광고에서 타이완 여배우 겸 MC인 쉬시디(徐熙娣, 일명 "작은S-쉬시위안의 동생")는 "하루만에 치아가 정말 하얗게 되었다.”고 대사를 하기도 했다.


P&G 또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하게 크레스트 중국 공식 웨이보를 통해 “이 광고는 지난해 이미 방송을 중지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제품의 효과에 대해 부연 설명하였다. P&G는 정확한 칫솔사용법과 이 미백제품 세트가 합쳐지면, 이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될 때 붙여진 이름 "炫白+雙效(눈부시게 하얗다 + 두 가지 효과)"대로 "효과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착색을 제거하고, 치아 미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회사측의 주장에도 상하이 시 공상국의 입장은 광고에 사용되는 사진 보정의 기술이 사실을 왜곡하였다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사실적 입장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중들에게 선보여야 할 광고가 현혹적으로 대중의 인식을 착오하게 만든 점은 징계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동차 광고에서 하늘을 더 푸르게 한다든게 주변적인 요소의 변화를 통해 메인 상품을 부각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 당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 왔다. 자동차 산업에서 제약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 TV광고 뿐 아니라 제품 사용 설명서에도 허위로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홍보를 해야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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