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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 실시

 (조세금융신문) 대신증권이 세무법인 ‘대일’과 업무제휴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대신증권 고객 중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 금융주치의나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내달 28일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6월 2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주명호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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