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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갤럭시 기어’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0% 관세율 적용… 삼성전자, 1,300만달러 세금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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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WTO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무선통신기기에 대해서 0%의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1,000만 달러가 넘는 세부담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WCO 사무국 등은 시계로 분류, 4~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마찰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WCO에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갤럭시 기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품 시연,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선통신기기 분류 결정을 얻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고 있다.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관세 등 세금부담이 2014년 기준으로 약 1천30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스마트워치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 앞으로 정부는 WCO의 품목분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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