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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옵티머스 원금 전액반환에 ‘계약취소’는 불수용…소송전 예고

분조위 조정안 불수용했으나 일반투자자 원금 100% 반환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분조위 조정안 불수용에도 불구하고 체면은 세우게 된 셈이다.

 

25일 NH투자증권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측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분조위 조정안은 종중하나,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이 불가피한 만큼 조정안을 불수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투자자 보호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원금을 100% 보상하면서도,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받게 되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작년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했고,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선지원 금액에 더해 잔여 금액까지 지급해 투자원금 전액 지급 완료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며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 형태다.

 

당초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회사로서는 ‘계약취소’를 인정하는 것보다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는데 유리한 결정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한다.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예탁결제원 상대 구상권 청구 예고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진행하면서도 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대응을 위한 조치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투자중개업자인 NH투자증권은 물론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모두가 연관돼 있어 투자자 보호 책임 또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토대로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대상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당사 포함 옵티머스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투자제안서대로 운용되는데 대한 수탁은행의 감시기능을 신뢰했다”면서 “하지만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음에도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집중투자하는 기형적 운용지시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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