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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물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김윤덕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글로벌 기업 유치 도움될 것"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법인 등이 국내법인 또는 거주자와 계약의 의해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만, 중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및 수출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기업이 아시아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배송센터를 국내에 두지 못하고 중국 등 해외로 돌리는 등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기업의 유치와 그를 통한 신규 화물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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