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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조세금융신문) 

 

해외직접투자

 <사례>
⊙국내에서 A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B는 2008년 중국에 소재한 현지공장운영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B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2008년~2009년 기간중 현지 거래업체에 대한 수출채권 회수대금중 일부와 여행경비 휴대반출, 증여성 송금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동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투자지분을 B 개인명의로 현지 등록하였다. 

⊙이 경우 B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위배되는가?

 
1.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보유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1항 참고). 
 
가. 주채무계열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나. 거주자가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다.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한 경우,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참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①사업계획서, ②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③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 참고). 

2.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보고하여야 한다. 청산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참고).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B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여행경비 휴대반출, 수출대금미회수방식을 이용한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지 문제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또는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조성경위와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B는외국환은행장의 사전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현지 수출채권 추심대금 미회수, 여행경비등을 부당반출하여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B는 이에 대한 제재를 받고, 해외직접투자내용 등을 거래은행에 보고한후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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