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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부 땜질처방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결 한계

최재성 의원, 1% 부자 누진강화 회피가 원인…땜질 아닌 전면개편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여당의 세액공제를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성 의원은 중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불러온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안을 비판하며 ‘소득공제 중심 + 세액공제 보조 + 역진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방안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21일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네 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공제 감소에 따른 과세표준이 상향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낮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 근로자까지 배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더라도 6세이하 자녀의 소득공제 폐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니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세액공제를 보완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교육비․자녀관련(다자녀․출산․6세이하)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 상위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누진강화를 피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꼼수가 연말정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소득이 클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과세표준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을 낮추고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에 차등(2,000만원~2,500만원)을 둠으로써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세액공제를 보조적 수단을 활용하며, 종합공제한도 설정을 통한 역진방지 대책이 이뤄지게 되면 △중소득자 세부담 증가 불가 △고소득층의 과도한 공제 방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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