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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때 덤으로 내는 '카드수수료' 폐지 추진된다

김현미 의원 "카드사 막대한 수익가져가고 비용은 모두 국민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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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서울 신촌에서 소규모의 커피숍 오픈한 이정애(가명‧32)씨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마포세무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안내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1%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살 때도 카드결제를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결국 담당 공무원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수수료 (체크 0.7%) 부담을 지우는 현행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세액의 최대 1%에 달하는 납부대행 수수료의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국세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는 10조에 달하며 카드사가 여기에서 발생한 납부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1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납부 받을 때 납부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활용해 국세에도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비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이 기존 1000만원이던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독력하고 있다. 이에 현행 제도라면 납세자의 납부수수료 부담은 커지는 반면 카드사의 수익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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