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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손잡고 채무자 재기지원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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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홍영만 사장(오른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호 법원장(왼쪽)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통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지원대상자 중 과다한 채무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재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하여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고,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거나,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유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이하게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상담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지난해 무한도우미TF팀을 운영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동안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과도한 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들이 건전한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의 악성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 및 절차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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