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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신흥 경제특구신설로 경제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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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사진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상무부 선단양 대변인은 새로 지정된 푸젠성(福建省), 광둥성(廣東省), 톈진시(天津市) 자유무역시범지구 관련된 전체 운영법안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심화 개혁 법안을 담은 ‘3+1 방안’이 이미 국무원에 제출 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는 자유무역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省)·시(市)는 중앙 정부가 정한 법안과 계획에 따라 경제특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설된 경제특구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톈진(천진시)자유무역시범지구의 경우 금융과 금융 리스 등의 사업을 통해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약칭) 급속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중 FTA 비준에 맞춘 한중연계 사업의 플랫폼을 구축 할 예정이다. 

또 푸젠성(복건성)자유무역시범지구는 대만 지역과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아세안 지역과의 무역을 추진, 해상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지역이라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광둥성자유무역시범지구는 광둥성-홍콩-마카오 간의 경제 협력, 서비스 협력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최근 경제의 성장 동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춰 수출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네거티브리스트 등 모델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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