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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22일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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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AEO MRA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이 서명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가 신차 판매 기준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보이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12억 2천만 불 수준인 대 이스라엘 수출의 70% 정도를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되었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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