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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미활용기업에 안내서비스 강화

수출신고필증에 상대국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비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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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23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4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한·미, 한·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고, 각 세관은 세관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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